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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계산기
  • 연봉/월급 선택
  • 퇴직금
  • 연봉

  • 비과세액 (월)

    비과세액?
    • 월 급여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
    • 식대, 보육수당, 야간근로수당, 출산휴가수당, 육아휴직수당, 해외근로소득,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.
  • 부양가족수 (본인포함)

    부양가족수?
    • 기본공제대상자(본인 포함)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
    • 예) (본인 포함)+ 배우자 +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= 부양가족수 5명
    • 주의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(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)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•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

예상 실수령액

  • 0
    • 국민연금 0
      국민연금?
      • 월 소득액(비과세액 제외)에서 1000원 미만을 제외한 금액의 4.5% 공제
      • 근로자, 기업 각각 4.5%씩 부담
      • 최저금액 370,000원, 최고금액 5,900,000원으로 계산
    • 건강보험 0
      건강보험?
      • 월 소득액(비과세액 제외)에서 3.545% 공제
      • 최저금액 279,266원, 최고금액 110,332,300원으로 계산
    • 장기요양 0
      장기요양보험?
      • 월 소득액(비과세액 제외)에서 0.4591% 공제
    • 고용보험 0
      고용보험?
      • 월 소득액(비과세액 제외)에서 0.9% 공제
    • 소득세 0
      소득세?
      • 월 소득액(비과세액 제외), 부양가족수,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공제
    • 지방소득세 0
      지방소득세?
      • 소득세의 10% 공제
    • 공제액 합계(월)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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