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24 - 근로소득세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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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세 계산기
  • 연봉/월급 선택
  •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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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세율
  • 비과세액 (월)

    비과세액?
    • 월 급여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
    • 식대, 보육수당, 야간근로수당, 출산휴가수당, 육아휴직수당, 해외근로소득,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.
  • 부양가족수 (본인포함)

    부양가족수?
    • 기본공제대상자(본인 포함)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
    • 예) (본인 포함)+ 배우자 +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= 부양가족수 5명
    • 주의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(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)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•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

예상 근로소득세

  • 0
    • 월 급여액 0
    • 소득세 0
      소득세?
      • 월 소득액(비과세액 제외), 부양가족수,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공제
    • 지방소득세 0
      지방소득세?
      • 소득세의 10% 공제
... 추가 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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